"복지시설 종사자 범죄경력 정기 조회해야"

경태영 기자 2021. 4. 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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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채용 때만 점검 '허점'..복지부에 법령 마련 건의 계획

[경향신문]

경기도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종사자에 대해 최소 3년 이하 주기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각종 법령 근거 마련 등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시설장과 종사자의 노인학대 및 성범죄 경력은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매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범죄경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채용 시점 외에는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경기도는 판단하고 있다. 채용 이후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채용 후 형이 확정되거나 종사 중에 일반 범죄경력이 발생하더라도 정기 조회를 할 수 없어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17일부터 3월17일까지 4주간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센터, 자활지역 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2942곳의 시설장·종사자 5만4938명에 대한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4개 시의 노인복지시설 43곳이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해당 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했고, 대상자들이 범죄경력이 없음을 확인했다.

경기도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종사자 채용 시 철저한 범죄경력 조회를 시·군에 시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제도 개선 건의가 원활하게 수용돼 사회복지시설의 환경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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