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년 억울한 옥살이 했는데..美남성 "8억 보상금 적다" 소송

이소현 기자 2021. 4. 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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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44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미국 남성이 보상금 액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7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노스 캐롤라이나주 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무죄 탄원이 받아들여져 지난해 12월 풀려난 흑인 남성 로니 롱(65)은 44년의 억울한 수감 생활에 대한 보상금이 75만 달러(약 8억3873만원)로 제한되는 것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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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44년의 억울한 옥살이 끝에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된 로니 롱(65). /사진제공=AP/뉴시스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44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미국 남성이 보상금 액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7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노스 캐롤라이나주 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무죄 탄원이 받아들여져 지난해 12월 풀려난 흑인 남성 로니 롱(65)은 44년의 억울한 수감 생활에 대한 보상금이 75만 달러(약 8억3873만원)로 제한되는 것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76년 백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롱은 백인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으로부터 성폭행 및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한결같이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그러나 지난해 법원은 그의 무죄를 증명할 증거들이 고의로 재판 과정에 제출되지 않았다며 44년 전의 판결을 뒤집고 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노스 캐롤라이나주는 롱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75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노스 캐롤라이나 주법은 롱과 같은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1년에 5만 달러(약 5593만원)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75만 달러를 최고 상한선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15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에 국한되게 됐다.

롱의 변호인 제이미 라우는 "롱에 대한 보상금 75만 달러는 철창 속에서 지내야 했던 44년이 넘는 긴 세월에 비하면 전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롱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들의 생일과 졸업식에도 가보지 못한 채 교도소에서 지내야 했다"며 "그가 모든 것을 잃은 채 지냈던 44년 간에 비춰볼 때 그는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롱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나를 감옥에 가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었다"며 "주 정부로부터 마땅히 더 많은 보상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노스 캐롤라이나주에서 44년 넘게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례가 2건이 있다며 "나에게 일어난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해결돼야만 한다. 법은 개정돼야만 한다"고 보상금 상한선 제도의 부적절함을 강조했다.

또 "이제야 살아 있는 삶 속으로 다시 돌아왔다"며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고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 매우 행복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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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기자 lovejourn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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