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사막' 펄어비스, 주 52시간제 위반..수당 4억원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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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게임 기업 ㈜펄어비스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전체 직원의 약 30%가 법정 근로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독 결과, 전체 근로자 1135명 중 329명(29.0%)이 주당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넘어 주 52시간 초과 장시간 노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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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가 게임 기업 ㈜펄어비스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전체 직원의 약 30%가 법정 근로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고용노동부는 앞서 정치권 등에서 장시간 노동 의혹을 제기한 펄어비스에 대해 수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펄어비스는 온라인 게임 '검은사막' 등을 개발한 국내 유명 게임 업체다.
감독 결과, 전체 근로자 1135명 중 329명(29.0%)이 주당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넘어 주 52시간 초과 장시간 노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장근로 수당을 비롯해 임금 3억8000만원을 미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밖에 사측이 노사 협의회 근로자 위원 선출에 개입한 사실, 취업규칙 변경내용 미신고 등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지난달 9일 시정지시를 내렸고, 사측은 모든 시정지시 내용을 수용해 이날로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이에 사법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펄어비스는 "시정 명령에 따라 전·현직 임직원의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을 이달 1일 지급 완료했다"면서 "이번 근로 감독을 계기로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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