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가구 대상 '공공전세주택' 올해 첫 입주자 모집
면적별 1억8000만~2억5000만원
민간 사업비 최대 90% 저리 대출
[경향신문]
지난해 ‘11·19 전세대책’으로 도입된 공공전세주택이 올해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민간사업자가 신속하게 공공전세주택을 지어 공급할 수 있도록 특약보증 확대 등 정부 지원책도 마련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 안양시 안양동에 위치한 공공전세주택 2개동, 117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공전세는 LH 등이 오피스텔·다세대 등 신축 주택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한 뒤 중산층 가구에 전세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50~85㎡(방 3개 이상) 규모이고, 전세가격은 주변 시세의 80~90% 수준이다. 입주자는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한시 운영되는 공공전세를 통해 올해 9000가구 등 총 1만8000가구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첫 사례인 안양동 공공전세는 전용면적 65.08~83.42㎡ 규모다. 전세금은 면적별로 1억8000만~2억5000만원 수준이다.
무주택가구면 소득·자산 요건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가구가 1순위, 2인 이하인 가구가 2순위다.
동일 순위 내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신청은 1가구 1주택(구성원 전원)이 원칙이고, 2개 동 중 1개 동을 골라야 한다.
정부는 공공전세 물량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민간사업자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매입약정으로 공공전세를 공급하려는 사업자는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내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약정 주택을 300가구 이상 건설해 납품한 사업자에겐 공공택지 분양 시 우선권과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토지를 매각하는 토지주에게는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개인은 양도세 10% 인하, 법인은 양도소득세 추가세율(10%)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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