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인데 재난지원금 못 받아"..불만 속출

이성훈 기자 2021. 4. 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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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지난달 말부터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2월은 개업 첫 달이라 제대로 매출을 올리지 못했고, 바로 해가 바뀌다 보니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 겁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 전기요금 할인 혜택뿐 아니라 지자체 재난지원금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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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지난달 말부터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상인들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9년 12월, 최 모 씨는 경기도 광주에 프랜차이즈 카페를 열었습니다.

인건비와 임대료를 제하면 남는 게 거의 없는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카페 같은 영업제한 업종은 2020년 매출이 전년보다 줄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입니다.

12월은 개업 첫 달이라 제대로 매출을 올리지 못했고, 바로 해가 바뀌다 보니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 겁니다.

[최 모 씨/카페 운영 : 최소 첫 달은 이벤트 및 할인행사 홍보가 가장 우선이니까 정상적인 매출이 나오는 달이 아니다. 담당자도 들어보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대요.]

비슷한 시기 수원에서 미용실을 개업한 문성훈 씨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단골손님이 생기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동네 미용실 특성상 개업한 12월은 매출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듬해 연 매출이 고작 1천200만 원에 불과한데도, 매출이 늘어난 점포로 분류됐습니다.

적자로 여러 달 치 임대료가 밀린 상황조차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문성훈/미용실 운영 : 100% 받을 줄 알고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겠구나. 못 받게 된다고 하니까 당장 월세 걱정, 생활비 걱정, 이제 폐업을 해야 되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 전기요금 할인 혜택뿐 아니라 지자체 재난지원금도 받지 못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출이 늘었더라도 이의신청 기간에 재신청하면 계절적 요인과 업종의 특성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6조 7천억 원이란 예산이 확정된 상황이어서 실제 구제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VJ : 정민구)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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