펄어비스, 주 52시간제 위반.."시정 완료"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2021. 4. 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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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 펄어비스(263750) 직원 10명 중 3명이 법정 노동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펄어비스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펄어비스 직원 1,135명 가운데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한 사람은 329명(29.0%)이다.

펄어비스는 이외에도 사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등 다수의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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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감독 결과
3.8억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근로환경 개선위해 노력"
[서울경제]

게임사 펄어비스(263750) 직원 10명 중 3명이 법정 노동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펄어비스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펄어비스 직원 1,135명 가운데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한 사람은 329명(29.0%)이다.

펄어비스는 이들에게 연장 근로를 시키고도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연장근로수당 체불 규모는 3억8,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게임 업계에 만연한 노동 관행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펄어비스는 이외에도 사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등 다수의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위법 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를 했고 펄어비스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펄어비스 관계자는 “전현직 임직원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을 1일 모두 지급했다”며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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