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펄어비스 직원 329명 주당 12시간 초과근로, 임금체불 3.8억"

이창명 기자 2021. 4. 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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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8일 장시간근로 의혹이 제기된 국내 유명 게임업체인 펄어비스 대해 수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감독 결과, 전체 근로자 1135명 중 329명이 1주당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초과 근로하는 등 장시간 근로를 했고,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3억8000만원도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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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어비스, 고용부 수시근로 감독 시정 지시 모든 내용 수용키로
정경인 펄어비스 대표/ 사진제공= 펄어비스

고용노동부는 8일 장시간근로 의혹이 제기된 국내 유명 게임업체인 펄어비스 대해 수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감독 결과, 전체 근로자 1135명 중 329명이 1주당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초과 근로하는 등 장시간 근로를 했고,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3억8000만원도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 선출에 개입한 사실, 취업규칙 변경내용 미신고 등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감독을 통해 확인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측에 시정지시했으며, 사측은 모든 시정지시 내용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장시간근로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체불금품 전액을 지급완료하는 등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52시간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라면서 "장시간 문제가 제기되는 업종이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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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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