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일가족 살인' 김태현, 스토킹과 절도 등 혐의 추가..내일 검찰 송치
[경향신문]
경찰이 서울 노원구 일가족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태현(25)에 대해 기존의 살인 혐의 외에 스토킹 범죄 등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8일 경범죄처벌법 위반(지속적 괴롭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절도, 주거침입 등 4개 혐의로 김씨를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구속당시에는 살인 혐의만 적용됐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노원에 있는 피해자들의 거주지에 들어간 뒤 큰딸 A씨를 포함해 여동생과 어머니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전 큰딸 A씨를 수개월에 거쳐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추가된 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은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도록 돼 있어 처벌 수위가 비교적 낮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5년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인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법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
김씨는 범행 전후 상황을 은폐하기 위해 큰딸의 휴대전화에서 메시지 등을 삭제한 것(정보통신망침해)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또 범행 전 피해자의 집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훔친(절도)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9일 서울 도봉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으로 송치하고 구체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송치 과정에서 경찰은 김씨의 얼굴을 공개한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김씨가 마스크를 착용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5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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