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증세 필요한 美 전향에.. 급물살 탄 '디지털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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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ㆍ페이스북 등 자국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을 보호하려는 미국의 반대로 지지부진하던 '디지털세(稅)' 도입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 목적의 법인세 증세가 필요한 미국이 법인세 인하 경쟁을 막을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도입안을 국제사회에서 관철하기 위해 한발 물러서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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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하한 도입 위한 일보 후퇴
'디지털세' 추진해온 유럽, 환영 의사
구글ㆍ페이스북 등 자국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을 보호하려는 미국의 반대로 지지부진하던 ‘디지털세(稅)’ 도입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 목적의 법인세 증세가 필요한 미국이 법인세 인하 경쟁을 막을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도입안을 국제사회에서 관철하기 위해 한발 물러서면서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거대 기술 기업을 포함한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 수익에 따라 과세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미 재무부가 135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조세협상 참여국에 보낸 문서를 인용해서다.
FT에 따르면 미 정부는 업종을 불문하고 매출과 이익이 큰 100여 개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방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유럽이 수년간 추진해 온 디지털세 과세안과 비슷하다.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법인세와 별도로 매출이 생긴 나라에 내게 하는 세금이다. 전통 제조ㆍ서비스업이 기반인 현행 조세 제도하에서는 물리적 사업장이 있는 국가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특정 국가에 사업장을 두지 않고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IT 기업들이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과세 사각지대에 놓인 이유다.
때문에 유럽 국가들은 과세 형평성을 명분으로 ‘FAANG(페이스북ㆍ애플ㆍ아마존ㆍ넷플릭스ㆍ구글)’으로 불리는 ‘IT 공룡’을 겨냥한 디지털세 과세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미국이 자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반발하며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프랑스ㆍ독일 등이 독자적으로 디지털세 부과에 나서자 미국은 오히려 보복 관세로 맞대응했다.
미 정부의 돌연한 입장 선회는 결국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선 도입을 위한 일보 후퇴로 풀이된다. 바이든 정부는 최근 2조2,500억 달러(2,500조 원) 규모의 인프라 개선 경기부양안을 내놓으며 재원 조성 방안으로 법인세율 인상을 제시했다. 이에 자국 기업들이 법인세가 적은 해외로 이탈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지난주 각국 최저 법인세율을 21%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율을 높이려면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 미국이 최저 법인세와 디지털세를 교환하는 ‘빅딜’을 시도한 배경이다. FT는 “(국가별 수익 기반 과세는) 미국이 글로벌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나온 방안”이라며 “디지털세 시행을 둔 미국과 대서양(유럽) 사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간 미국과 가장 격렬하게 대립해 온 독일ㆍ프랑스가 미국의 최저 법인세율 도입 제안 하루 만에 적극 환영 의사를 보인 것도 유럽의 구상을 현실화할 기회로 봤기 때문이다. 양국 재무장관은 전날 해당 제안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최저 법인세율 논의는) 디지털 경제에 대한 더 나은 과세와 함께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G20 재무장관들도 화상회의를 열고, 올 중반까지 각국 법인세율 하한선 설정과 디지털세 부과 관련 해법을 도출하기로 합의했다.
디지털세 도입이 현실화할 경우 IT 공룡들의 세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난해 OECD는 디지털세가 명문화할 경우 전 세계 정부가 매년 현재 세수보다 약 4% 늘어난 1,000억 달러(111조 원)의 세금을 더 걷을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IT 기업이 프랑스에서 창출한 서비스 수익의 3%를 자체 디지털세로 내도록 한 프랑스 정부는 4억 유로(5,268억 원)의 세수 증대를 예상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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