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살인 외 4개 혐의 추가.. 스토킹엔 '지속적 괴롭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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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해 사건'의 피의자 김태현(25)에게 살인 외에 주거침입과 지속적 괴롭힘 등 4개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8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김태현에게 △살인 △절도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 괴롭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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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등 혐의로 9일 檢송치
金 "나만 살아남아 죄스럽다" 진술
변호인 거부.. 방어권 포기한 듯
8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김태현에게 △살인 △절도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 괴롭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일 김태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살인 혐의만 적용했지만, 네 번의 조사를 통해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절도는 범행 전 마트에서 흉기를 훔친 혐의다.
그리고 이날 최종적으로 스토킹 행위에 대한 지속적 괴롭힘 혐의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스토킹범죄 처벌법은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올해 10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어서 지속적 괴롭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태현이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며 “진술거부권 등 피의자 권리를 고지하고, 조사 과정을 모두 녹음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태현을 9일 오전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김태현은 포토라인에서 언론에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할 수도 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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