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당 물량 30% 줄인다..건당 수수료 인상·분류작업 비용으로 수입 보전

정대연 기자 2021. 4. 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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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 발표가 지난 1월21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의장인 이낙연 대표, 택배 노사와 정부 대표 등 참석자들이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택배노동자 과로 해결을 위해 기사당 배송 물량을 30% 줄이는 대신 줄어든 수입은 노동자가 받는 건당 수수료 인상 등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최근 나온 이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25일 최종 합의문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택배기사당 배송 물량을 30% 줄이는 대신 기사가 받는 건당 수수료 15% 인상과 ‘공짜노동’으로 해온 분류작업 비용 지급(15%)을 통해 줄어든 수입을 보전한다는 게 기본 안이다.

이를 위해 택배사가 화주로부터 받는 택배요금은 15% 이상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요금 인상분에는 온라인 쇼핑몰 등 대형 화주가 택배사에서 받는 ‘백마진’ 근절 효과가 포함돼 있어 일반 소비자의 부담이 지금보다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대책의 기본 방향은 분류작업을 택배사와 대리점 책임으로 명시한 지난 1월 합의기구 1차 합의 때 나온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된 것은 처음이다. 합의기구는 2월 2차 합의를 위한 회의를 시작해 백마진 근절과 택배요금 인상을 비롯한 거래구조 개선 등을 논의해 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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