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시행..'타다' 떠나자 혁신은 없고 가맹·중개만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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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8일)부터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혁신, 또 정부가 장담했던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보다는 기존 택시에서 약간 나아진 서비스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류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3가지 유형의 운송 플랫폼사업을 제도화했습니다.
첫번째는 플랫폼과 차량을 확보해 직접 승객을 운송하는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는 카카오T블루 같은 가맹 택시, 세 번째는 카카오T 같은 호출 중개 사업입니다.
문제는 기존 '타다'와 같은 호출형 여객운송사업은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매출액의 5%를 시장안정 기여금으로 내야 하고, 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등 기본 요건을 갖춰 정부 허가도 필요합니다.
이렇다 보니 모빌리티 시장은 택시업계와 갈등이 적은 가맹과 호출 중개 사업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강경우 /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 : 다양하게 열어준다고 해서 타입 1,2,3으로 나눴지만 타다 같은 혁신 서비스는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죠. 결론은 호출 사업이 되든 가맹사업이 되든 기존에 있는 사업만 대기업들 중심으로 재편되게 되는 거죠.]
카카오는 현재 2800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 중개사업 점유율 80%로 업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자 1800만 명를 보유한 티맵이 우버와 손잡고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구민 / 한국모빌리티학회 부회장 : 시장에서는 결국 카카오나 티맵모빌리티라든가 규모가 있는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성장하는 환경이 되는데 신규 사업자를 도와줄 방안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결국 새로 시행된 법이 의도한 대로 다양하고 혁신적 서비스가 나오기 위해서는 허가 기준 등의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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