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 2년.. 혁신 서비스 139건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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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19년 4월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작한 후 2년간 총 139건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혁신금융으로 지정되면 인가,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이 최대 4년간 유예·면제돼 아이디어와 기술을 신속하게 테스트하고 사업화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올해에도 분기별로 2차례 혁신금융 심사위원회를 열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내실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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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으로 지정되면 인가,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이 최대 4년간 유예·면제돼 아이디어와 기술을 신속하게 테스트하고 사업화할 수 있다. 현재 78건의 서비스가 시장에서 테스트 중이고, 올 상반기 중에는 누적 기준 총 108건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정부의 전체 규제 샌드박스 433건 중 금융혁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32%에 달한다.
혁신금융으로 얻은 편익은 무엇보다 금융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금융이용 비용을 낮춘다는 점이다. 신용카드나 휴대전화를 꺼내지 않고도 기계에 얼굴을 인식시켜 간편하게 결제하는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소상공인이 비대면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 등을 통해 금융을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혁신금융은 핀테크와 스타트업 성장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57개의 핀테크 기업이 혁신금융으로 송금·결제, 인증, 인슈어테크, 자본시장 등 금융의 모든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 등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 52개 핀테크 기업이 만든 일자리는 562개에 이른다.
혁신금융 성과는 이들이 신규투자를 유치하고 해외로 진출하는 등 또 다른 기회를 얻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있으며, 기존 금융회사와 협업하는 기회도 확대되는 추세다. 핀테크 기업 29곳은 총 5857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금융위는 올해에도 분기별로 2차례 혁신금융 심사위원회를 열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내실화할 방침이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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