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 음주운전' 6살 아이 숨지게 한 운전자, 재판부에 선처 요구

조윤하 기자 2021. 4. 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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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김 모 씨는 오늘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김 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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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아동 이 모 군 유족 

대낮 음주운전으로 6살 아이를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김 모 씨는 오늘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김 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 측은 "유족들은 사랑하는 아이를 잃고 (피고인의) 형이 감경될지도 모른다는 고통을 받고 있다"며 "사건의 피해 정도를 보면 형이 가볍다"고 원 구형인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아버지는 "아이를 죽여놓고도 양심 없이 감형을 위해 항소한 살인자에게 1심 선고보다 더 엄한 처벌을 부탁드린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낮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인도를 침범하고 가로등을 쓰러뜨려 주변에 있던 6살 아이를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김 씨의 항소심 선고 재판은 이번 달 26일에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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