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갓갓' 문형욱 34년형이라지만..텔레그램 성착취는 '현재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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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엔(n)번방'의 운영자 '갓갓' 문형욱(25)씨가 1심에서 징역 34년형을 선고받았다.
텔레그램 성착취에 중심에 선 문씨에게 마침내 실형이 선고됐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법은 문씨에게 엔번방을 물려받은 '켈리' 신아무개(33)씨에게 5만원을 주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254개를 다운받은 ㄱ씨에게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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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보도 1년]
텔레그램 ‘엔(n)번방’의 운영자 ‘갓갓’ 문형욱(25)씨가 1심에서 징역 34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경찰에 붙잡힌 지 11개월 만이다. 텔레그램 성착취에 중심에 선 문씨에게 마침내 실형이 선고됐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다. 여전히 유명 커뮤니티와 에스엔에스(SNS)에서 피해 성착취물이 배포되고 있고, 이를 이용한 협박까지 이어지고 있다.
판결문 적시된 피해자만 34명…문씨 “스트레스 해소 목적”
문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비롯해 강제추행·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적시된 피해자만 34명이고, 이중 대다수는 미성년자다.
문씨는 에스엔에스에서 이른바 ’일탈 계정’을 운영하는 청소년들에게 ‘신고가 됐는데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접근했다. 그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성착취물 촬영을 강요하는 협박 도구로 삼았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문씨는 이런 방식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으로부터 1275차례에 걸쳐 성착취 영상물을 전송받았고, 엔번방을 통해 3762건의 영상물을 유포했다.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착취물 유포를 협박했고, 피해자 2명에게는 흉기로 자신의 신체에 특정 글귀를 새기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문씨는 이런 범행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재유포에 협박까지’…끝나지 않는 피해자 고통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올 초 징역 45년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문씨도 34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텔레그램 성착취물은 여전히 협박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감이 활동가는 “지금까지도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포나 유포 협박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보고가 되고 있고, 별건이 드러나 상담 진행 중인 사건도 있다”고 했다. 피해 촬영물과 함께 유포된 개인정보로 피해자 주변인에게 접근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다.
에스엔에스(SNS)나 유명 커뮤니티 등을 통한 성착취물 유통·거래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3월에도 국내 유명 커뮤니티에 텔레그램 성착취물이 게시된 정황이 포착됐고, 트위터에서 텔레그램 성착취물이 거래되고 있다는 신고도 간간이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감이 활동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서 꾸준히 삭제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들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보다 발 빠르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근절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엔번방 가담자 중 절반은 벌금형…“사법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
조씨와 문씨와 같은 주요 인물을 제외한 다른 연루자들에게 사법부가 여전히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달 10일 공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엔번방 가담자 중 50.5%(159건)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집행유예가 131건, 무죄가 5건이었다. 실형은 16건에 그쳤다.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법은 문씨에게 엔번방을 물려받은 ‘켈리’ 신아무개(33)씨에게 5만원을 주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254개를 다운받은 ㄱ씨에게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공대위 쪽은 ‘일부 합의와 문씨의 반성·자백’을 이유로 재판부가 무기징역 구형을 일부 감형해 34년형을 선고한 것에 아쉬움을 표한다. 유승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는 “문씨와 합의를 한 피해자가 10분의 1도 되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자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문씨가 ’피해자들이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배포 범죄를 저질렀고, 이 피해는 영구히 회복되기 어려운 실정인데 법원의 양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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