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문화원 '집안싸움'..원장은 해임건의 직원은 갑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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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上海) 주재 한국문화원에서 원장과 일부 직원 간 갈등이 빚어져 기관이 장기간 파행 운영되는 일이 벌어졌다.
8일 상하이 교민사회 등에 따르면 한국문화원 원장 A씨는 작년 3월 잦은 무단결근과 지각, 시간 외 근무 부풀리기, 업무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들어 문화원을 관장하는 해외문화홍보원에 한국인 팀장급 직원 B씨와 C씨의 해임 건의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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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 상하이(上海) 주재 한국문화원에서 원장과 일부 직원 간 갈등이 빚어져 기관이 장기간 파행 운영되는 일이 벌어졌다.
8일 상하이 교민사회 등에 따르면 한국문화원 원장 A씨는 작년 3월 잦은 무단결근과 지각, 시간 외 근무 부풀리기, 업무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들어 문화원을 관장하는 해외문화홍보원에 한국인 팀장급 직원 B씨와 C씨의 해임 건의를 냈다.
이에 B씨와 C씨는 A씨가 폭언, 업무 떠넘기기, 사직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서 해외문화홍보원에 신고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문화원에 근무 중인 일부 한국인 및 중국인 직원들은 선임인 B씨와 C씨가 자신들에게 욕설과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면서 진정을 넣는 등 문화원 내 갈등이 복잡하게 얽히는 양상을 보였다.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해외문화홍보원과 외교부 등 관련 부처가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파행이 장기화했다는 지적도 있다.
B씨와 C씨는 작년 3월 갈등이 불거진 이후부터 현재까지 1년이 넘도록 주상하이 한국문화원에 출근해 근무하지 않고 있다.
원장을 제외한 주상하이 한국문화원의 한국인 행정직원은 모두 4명이었는데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직원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두 직원은 과거 쌓은 초과근무를 이용한 대체 휴가, 병가 등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2019년에 쌓은 초과근무 시간을 근거로 이듬해인 2020년 이후 장기간 휴가를 간 것을 두고도 조직 내에서 뒷말이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전년도에 쌓은 초과근무에 따른 대체 휴가 등을 이용해 1년이 넘는 기간 출근하지 않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해외문화홍보원이 어떤 근거로 이런 식의 휴가 승인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A씨에게 지난 3월 22일부로 중도 귀국 명령을 내린 상태로 A씨는 신변 정리 후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다. 향후 중앙징계위원회가 열려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책임이 실제로 있는지를 가릴 예정이다.
해외문화홍보원은 이번 A씨의 조기 소환과 별개로 소속 직원인 B씨와 C씨에 관해서도 별도의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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