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항소심서 "원심, 채증법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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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전 원장은 2016년 10∼11월 검찰의 서울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 수사와 관련한 영장 사본을 입수해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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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 영장 범죄사실과 다르게 사용될 수 있어"
'나상훈 증인신문' 요청에 재판부는 보류 결정
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의 재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의 항소 이유 및 입증계획을 들으려고 했지만 시간 관계상 검찰 측의 항소이유 관련 진술만 이어졌다.
검찰은 이 전 원장에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은 검찰이 제출한 보고문건 등 증거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며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적법하게 압수한 증거물을 어떤 증거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제한하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데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서도 적법하게 압수한 증거에 대해 별도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며, 추가범행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며 “압수된 압수물이 영장의 범죄사실과 다르게 사용했다고 위법하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이동식 저장매체(USB)에서 나 판사의 보고서 파일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압수영장 내용과 이 전 원장의 혐의가 다르다”며 일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계속해서 이 전 원장의 나 판사와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도 지적했다. 검찰은 “원심은 이 전 원장의 번복된 진술을 일방적으로 수용했고 이는 불합리”라며 “나 판사에 대한 기밀보고를 지시승인했는지가 요건인데,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공모관계를 판단할 때 지위, 역할과 범죄경과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한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업무전반의 장악력을 가진 법원장 위치의 의사결정권자였고, 이 전 원장의 승인없이 나 판사가 기밀 수집 내용을 보고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나 판사는 기획법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수사 기밀을 임 전 차장에게 직접 보고한 바 있다.
검찰은 또 나 판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보류했다. 애초 검찰 기소대상에서 빠졌고, 더 이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때문에 다음 공판에서는 박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만 진행된다.
변호인의 검찰 측 항소이유에 대한 의견 및 증인 신청 계획 진술 역시 다음 공판에서 진행된다.
이 전 원장은 2016년 10∼11월 검찰의 서울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 수사와 관련한 영장 사본을 입수해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 사본 등을 신속하게 입수·확보해 보고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9월 이 원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최영지 (yo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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