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항소심서 "원심, 채증법칙 위반"

최영지 2021. 4. 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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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전 원장은 2016년 10∼11월 검찰의 서울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 수사와 관련한 영장 사본을 입수해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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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항소 이유·입증계획 진술
"압수물, 영장 범죄사실과 다르게 사용될 수 있어"
'나상훈 증인신문' 요청에 재판부는 보류 결정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다음 공판에서 진행될 증인신문에 나상훈 당시 기획법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지난해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의 재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의 항소 이유 및 입증계획을 들으려고 했지만 시간 관계상 검찰 측의 항소이유 관련 진술만 이어졌다.

검찰은 이 전 원장에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은 검찰이 제출한 보고문건 등 증거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며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적법하게 압수한 증거물을 어떤 증거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제한하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데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서도 적법하게 압수한 증거에 대해 별도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며, 추가범행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며 “압수된 압수물이 영장의 범죄사실과 다르게 사용했다고 위법하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이동식 저장매체(USB)에서 나 판사의 보고서 파일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압수영장 내용과 이 전 원장의 혐의가 다르다”며 일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계속해서 이 전 원장의 나 판사와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도 지적했다. 검찰은 “원심은 이 전 원장의 번복된 진술을 일방적으로 수용했고 이는 불합리”라며 “나 판사에 대한 기밀보고를 지시승인했는지가 요건인데,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공모관계를 판단할 때 지위, 역할과 범죄경과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한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업무전반의 장악력을 가진 법원장 위치의 의사결정권자였고, 이 전 원장의 승인없이 나 판사가 기밀 수집 내용을 보고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나 판사는 기획법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수사 기밀을 임 전 차장에게 직접 보고한 바 있다.

검찰은 또 나 판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보류했다. 애초 검찰 기소대상에서 빠졌고, 더 이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때문에 다음 공판에서는 박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만 진행된다.

변호인의 검찰 측 항소이유에 대한 의견 및 증인 신청 계획 진술 역시 다음 공판에서 진행된다.

이 전 원장은 2016년 10∼11월 검찰의 서울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 수사와 관련한 영장 사본을 입수해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 사본 등을 신속하게 입수·확보해 보고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9월 이 원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최영지 (yo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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