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미공개 정보 투기 혐의 농어촌공사 직원 구속

이강일 2021. 4. 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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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8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업무상배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직원 A(5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농어촌공사가 영천시에서 위탁받은 임고면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을 담당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 5천600여 ㎡가량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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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경찰청은 8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업무상배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직원 A(52)씨를 구속했다.

땅 투기 혐의받는 한국농어촌공사 간부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간부 A씨가 8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4.8 mtkht@yna.co.kr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대구지법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검은색 옷을 입은 채 변호인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농어촌공사가 영천시에서 위탁받은 임고면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을 담당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 5천600여 ㎡가량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땅은 구매 당시 ㎡당 평균 2만여 원을 줬지만, 현재 공시지가는 평균 4만원 안팎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한 뒤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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