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한금융투자 직원 '차명 주식 매매 혐의' 적발

송응철 기자 2021. 4. 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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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직원이 9년여간 차명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종합·부분검사를 실시한 결과, 직원 A씨가 자본시장법과 금융실명법 등 위반한 사실이 포착돼 해당 직원에게 과태료 11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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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도 자본시장법상 필수 기재사항 누락해 과태료

(시사저널=송응철 기자)

ⓒ연합뉴스

신한금융투자 직원이 9년여간 차명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종합·부분검사를 실시한 결과, 직원 A씨가 자본시장법과 금융실명법 등 위반한 사실이 포착돼 해당 직원에게 과태료 11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타인 명의로 상장주식을 거래하면서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거래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사 등 임직원이 상장 증권 등을 거래할 때 자신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사에 신고한 단일 계좌를 사용하고 거래 명세를 분기별 등 일정 기간마다 회사에 통지하도록 돼 있다. 다만 금융위는 A씨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업무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선행 매매 등 중대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불어 금융위는 신한금융투자 법인에 대해서도 과태로 4800만원을 부과했다.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에서 필수적인 기재사항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신한금융투자는 2016부터 2018년 사이 다수의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면서 핵심설명서 등 계약서류에 성과보수 지급 사실과 한도 등 자본시장법상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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