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n번방 운영자 '갓갓'에 징역 34년

김경림 2021. 4. 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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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n번방 운영자인 대화명 '갓갓'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8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는 아동 및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해 6월 아동 및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받았으며,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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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법원이 n번방 운영자인 대화명 ‘갓갓’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8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는 아동 및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10년간 정보 고지 및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도 제한했으며, 30년 동안 위치 추적장치 부착과 16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문씨는 지난해 6월 아동 및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받았으며,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의 ‘박사방’ 시초가 문형욱이 개설한 n번방이다. 

법원은 "아동 및 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 및 소지하는 범죄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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