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부지 갈등 점입가경.. 스카이72, 김경욱 인천공항 사장 명예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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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예정지의 골프장 운영권을 두고 인천공항공사와 골프장 사업자인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스카이72)의 고소전이 심화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스카이72가 골프장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인천지법에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스카이72는 인천공항이 계약갱신과 관련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맞섰다.
반면 인천공항은 골프장 시설 등을 무상으로 인수인계해야 하며, 스카이72가 토지임대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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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예정지의 골프장 운영권을 두고 인천공항공사와 골프장 사업자인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스카이72)의 고소전이 심화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해 말로 종료된 골프장 부지의 임대계약을 연장하는 문제로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8일 스카이72는 지난 6일 인천경찰청에 김경욱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임직원 4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6개 사안으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스카이72 측은 인천공항이 골프장 인근에 "스카이72는 토지 무단 점유 영업 중인 골프장이니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달 1일부터 중수도 공급을 중단한 조치 등이 업무방해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은 지난 2월 스카이72에 4월 1일자로 영업을 중단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지난달 31일 김영재 스카이72 사장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천경찰청에 형사 고소했다. 스카이72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인천공항의 민원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인천시 체육진흥과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양쪽은 지난 1월에도 소장을 주고받았다. 인천공항은 스카이72가 골프장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인천지법에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스카이72는 인천공항이 계약갱신과 관련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맞섰다.
스카이72는 인천공항으로부터 임대한 제5활주로 건설 예정부지(269만3000㎡) 등에 골프장을 짓고 지난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당초 2020년 말 토지 사용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골프장 시설은 인천공항공사나 국가에 넘겨주기로 했다.
그러나 활주로 공사가 예상보다 늦어졌고 인천공항공사는 골프장을 당분간 더 운영하기로 했다. 스카이72의 계약갱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대신 지난해 9월 입찰을 통해 KMH신라레저를 새 사업자로 선정했다.
양쪽은 계약 내용의 법리적인 해석에도 이견을 갖고 있다. 스카이72 쪽은 골프장 건물과 잔디 등이 스카이72의 소유로 등기됐고 일부 토지는 간척해 확보한만큼, 지상물과 토지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인천공항이 보상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인천공항은 골프장 시설 등을 무상으로 인수인계해야 하며, 스카이72가 토지임대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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