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동주택 소방점검 실태 합동점검 결과

2021. 4. 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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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방안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소방청, 공동주택 소방점검 실태 합동점검

-공동주택 약 1,000개 단지의 자체 소방점검 결과 분석·현장조사
-▲소방점검 보고서 허위작성 ▲소방점검 인력 과소투입 ▲입주자 서명부 허위서명, 등 부적정 사례 다수 적발
-▲공동주택 세대별 소방점검 이력관리 및 사각지대 해소 ▲부실점검업체 제재 강화 ▲소방점검 총괄 관리시스템 구축 등 소방안전 강화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 최창원 국무1차장)과 소방청은 ’20. 6월~ ’21. 2월까지 공동주택 소방점검 실태에 대해 합동 점검하여, 소방점검 전문업체의 소방점검 보고서 허위 작성 등 부실실태를 적발하고 세대별 소방점검 이력 관리 등 개선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국민의 주거행태가 아파트(공동주택)로 집중* (1천만호 이상)되고 있으나, 소방점검 전문업체의 점검인력 미확보와 저가수주 등에 의한 부실 소방시설 점검 등으로 인해 주민 안전이 우려된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19년 거주비율 : 아파트 50.1%, 다세대 18.4%, 연립주택 2.2%, 단독주택 32.1% 아파트 비율 : 43.9%(’08) → 49.6%(’14) → 50.1%(’19)

 ㅇ 현행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제25조
  - 시설물 관리자가 일정 자격기준을 가진 소방점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연 1∼2회 점검 실시(연면적에 따라 차등점검)

□ 이번 점검은 소방점검 전문업체에서 작성·제출한 소방점검 보고서에 대한 분석과 실제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ㅇ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약 1,000개)에 대한 최근 3년(’17.∼’19.)의 4천여건 소방점검 전문업체 점검결과 보고서를 분석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점검의 적정성과 허위·부실점검 여부 등을 확인하고,

  - 일부 단지를 직접 방문하여 실제 소방점검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미점검 세대는 소방청에서 직접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실제 화재감지기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 점검결과, 점검업체의 소방점검 보고서 허위작성(283건), 소방점검 인력 과소투입(141건), 소방용역 관리부실(605건) 등 총 1,032건 외 다수의 입주자 서명부 허위작성의 부적정한 사례를 적발하였습니다.

 ① 소방점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례

  - 소방점검 보고서에 첨부된 ‘입주자 서명부’에는 해당 세대를 방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점검보고서에 ‘세대내 화재감지기 불량’ 등을 지적한 사례(277건),

  - 소방점검 보고서에는 발신기, 비상구 등 공용부분 항목에 대한 점검내용이 있으나, 현장 소방점검기록장비(R형 수신기*)를 확인한 결과 해당 점검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사례(6건) 등 점검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사례가 총 283건 있었습니다.

   * R형 수신기 : 세대내 화재감지기나 공용부 발신기로부터 신호를 수신하여 이를 기록하고 화재발생을 시설물 관계자에게 통보하는 역할을 하는 장비(자동소화설비가 있는 경우 제어신호도 송출)

 ② 입주자 서명부 허위서명 사례

  - 소방점검 전문업체 점검자가 공동주택의 세대내 화재감지기 등을 실제 점검을 하지 않았음에도, 점검을 시행한 것처럼 입주자 확인 서명을 허위로 작성(점검단지 전체에 만연)하였으며,

   * 실제 세대별 점검비율은 약 20% 미만

  - 최근 3년간(’17년∼’19년) 소방시설 점검이 전혀 없었던 세대(104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 12세대(11.5%)에서 “화재감지기 작동불량”이 확인되었습니다.

 ③ 기준에 미달하는 소방점검인력 투입 사례

  - 소방시설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 소방점검인력으로 소방점검을 실시한 사례(81건),

   * 배치기준(기본)은 작동점검(3명, 350세대/일), 종합점검(3명, 300세대/일)임에도 ①이보다 적은 인력을 소방점검에 투입하거나, ②기준보다 많은 세대를 점검

  - 같은 날 인접 여러 단지에 대해 법정 기준보다 많은 세대를 소방점검하고서도 이를 감추기 위해 각기 다른 일자에 점검한 것처럼 허위신고한 사례(60건) 등 기준에 미달하는 인력을 투입한 사례가 총 141건 있었습니다.

 ④ 소방점검 용역 수행 부적정 사례

  - 용역 수주 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자회사나 타 회사 등에 불법 하도급을 준 사례 92건,
  - 소방점검 기준에 미달하거나 전체 세대를 축소하여 작성된 보고서에 대해 준공 처리한 사례(513건) 등이 있었습니다.

□ 이와 같은 부적정 사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영업취소 등 행정처분 및 제재 요구, 담당자 문책 요구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부실점검업체는 영업정지·취소, 부실점검자는 자격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조치 요구(처분대상 : 점검업체 53개, 점검기술자 82명)

  ▴계약법령 위반업체(89개)에 대해 입찰참여 제한 등 제재 요구

□ 이번 점검을 계기로 공동주택의 소방점검을 내실화하고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①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내실화 및 사각지대 해소

  - 세대별 점검확인표 작성 및 이력관리를 제도화하고, 야간·주말 점검 등 점검일시 사전신청제를 도입하여 세대별 점검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장기 미점검 세대(2년 이상)의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에서 직접 점검함으로써 소방점검의 공백을 해소하고,

  - 아울러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 화재경보 자동감시를 위한 지능형 감지기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② 소방점검 허위·부실 방지방안

  - 소방점검 전문업체의 점검인력 배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출입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사전·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법정 점검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 세대별 소방점검 여부가 자동 기록되는 시스템(예 : 스마트폰 앱 등) 등을 개발하고 점검업체가 이를 사용함으로써 허위 소방점검 등을 방지하며,

  - 소방점검업체의 부실 점검에 대한 과태료 및 영업정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③ 소방점검 총괄 관리시스템 구축

  - 현재 시스템 상 소방점검인력 배치 결과는 소방시설관리협회에 보고하고 소방점검 보고서는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이원화되어 있어, 소방점검인력의 실제 투입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으므로, 

  -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점검인력 배치현황이나 점검현황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위 시스템을 연계하는 총괄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방점검 보고서를 전산화하는 등 관리방식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공동주택 전반의 소방점검을 내실화하고 그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업무 수행 중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되돌아보며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마련하는 등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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