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제재심 돌입한 금감원, 우리은행 먼저 결론 예상

김성환 2021. 4. 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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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3차 제재심의위원회가 8일 오후 2시부터 금감원에서 열렸다.

제재심 절차는 우리은행·신한은행·신한금융지주 순이다.

■우리은행 징계안 확정될까 금감원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순으로 제재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한, 19일 분조위 지나 22일께 결론 전망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에서 우리은행 먼저 결론을 내고 신한은행은 추후 제재심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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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3차 제재심의위원회가 8일 오후 2시부터 금감원에서 열렸다. 제재심 절차는 우리은행·신한은행·신한금융지주 순이다. 우리은행은 분쟁조정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인 상태로 징계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신한은행은 오는 19일 분조위가 예정돼 있어 양사에 대한 제재심이 한차례 더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은행 징계안 확정될까
금감원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순으로 제재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재심은 대심제 형식으로 진행돼 자정 가까이 돼서야 끝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이날은 우리은행 안건 대심제를 끝내고 징계수위를 먼저 정할 가능성이 높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안건의 징계 수위는 오는 22일 예정된 제재심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라임 사태라는 동일한 사안으로 제재 대상에 올랐으나 우리은행은 부당권유가, 신한은행은 내부통제가 각각 쟁점이라 '분리 결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3577억 원, 2769억 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금감원은 이들 은행이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미흡(지배구조법 위반) 등 잘못이 있다고 보고 제재심 안건으로 회부했다.라임 펀드 판매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회복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가 관건이다. 우리은행은 부당권유 여부가, 신한은행은 내부통제가 쟁점이다.

우리은행은 사실상 어느정도 윤곽이 나왔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우리은행에 라임펀드 투자자 2명에 대해 각각 손실액의 68%와 78%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우리은행은 이후 임시이사회를 열고 분조위 권고안 안건을 모두 수용키로 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제재심을 앞두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회복 여부는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펀드의 원금 50%를 선지급한 바 있으나 분쟁 조정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신한은행에 대한 분조위는 오는 19일 예정돼 있다. 이 때문에 8일 3차 제재심에서도 처벌 수위가 확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한, 19일 분조위 지나 22일께 결론 전망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에서 우리은행 먼저 결론을 내고 신한은행은 추후 제재심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제재심 일정은 오는 15·22·29일까지 잡혀있다. 신한은행 관련 분조위가 19일인걸 감안하면 22일께 열리는 제재심에 업계의 시선이 쏠린다.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당시 은행장)에게 직무정지 상당,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경고,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를 사전통보한 상태다.

한 업계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금융당국이 소비자피해구제에 따라 징계안을 일부 감경할 예정이지만, 감경해도 징계 수위가 중징계에 머무르는 경우 은행이 이를 받아들일지, 행정소송까지 갈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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