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전산개발..7월부터 서비스

김병탁 2021. 4. 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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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시스템의 경우 오는 6월말까지, 지급명령 시스템은 7월말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시스템의 빠른 도입을 위해 민원 접수신청은 7월 6일에 오픈하고, 내부업무용 시스템은 단계별로 나누어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목표한 일정까지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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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6일 사이버 접수창구 오픈..업무용 시스템도 단계적 도입
(예금보험공사 제공)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오는 7월 홈페이지에 사이버 접수창구를 오픈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내부업무용 시스템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달 '착오송금 반환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자(SI) 선정을 마쳤다. 이번에 SI로 선정된 뱅크웨어글로벌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회사로, 현재 하나은행, 기업은행, 삼성카드, 우리은행 등 다수의 금융사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는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예보가 개입해 송금인의 착오송금액 반환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9일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예보는 법의 근거에 맞춰 하반기까지 착오송금 반환제도 지원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예보는 오는 7월6일부터 홈페이지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버 접수창구를 우선 도입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오는 7월 6일부터 예보 홈페이지에 착오송금 반환과 관련한 사이버 접수창구를 오픈할 예정"이라며 "착오송금 발생 후 금융회사의 요청에도 수취인이 불응할 경우, 관련 사항을 예보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신청된 민원은 예보에서 자진반환 권유와 지급명령 신청 등 단계별 행정절차를 통해 해결해나갈 방침이다. 현재 송금인이 직접 소송할 경우 약 6개월이 소요되나,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약 2개월 내에 대부분의 착오송금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5만8000여건(3203억원)의 착오송금이 발생했으며,이중 8만2000여건(1540억원)이 아직도 반환되지 않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송금인이 제도 이용을 신청할 경우, 예보는 다시 한 번 자진반환 권유를 통해 송금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며 "이에 불응할 시 법원의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송금액을 반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예보는 업무용 시스템도 단계별로 도입을 완료할 방침이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시스템의 경우 오는 6월말까지, 지급명령 시스템은 7월말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이후 강제집행 시스템은 8월말까지, 최종적으로 회계결산 시스템은 11월말까지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시스템의 빠른 도입을 위해 민원 접수신청은 7월 6일에 오픈하고, 내부업무용 시스템은 단계별로 나누어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목표한 일정까지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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