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약'대로면 13억 아파트 재산세 27만원↓..현실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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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은 선거기간 '재산세 감면'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약이 실현되면 서울 소재 공시가격 9억원, 시가 약 13억원 짜리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사람의 재산세는 연간 27만원 줄고, 소득 없는 1주택자는 재산세를 아예 면제받는다.
만약 오 시장의 공약이 실현된다면 공시가격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새롭게 재산세율 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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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오 시장은 재산세율 특례 적용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때 일반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데, 이 기준을 9억원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만약 오 시장의 공약이 실현된다면 공시가격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새롭게 재산세율 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내고,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공시가격 9억원(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70.2% 적용시 시세 약 12억8000만원) 아파트 보유자의 경우 현재는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재산세 153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공약이 이행되면 특례를 적용받아 재산세 부담이 126만원으로 줄어든다. 세부담 상한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한 계산이다.
오 시장은 재산세 과표구간 조정 계획도 밝혔다. 현재는 ‘3억원 초과’가 가장 높은 구간으로. 이 구간에 해당하면 세율 ‘57만원+3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4’를 적용한다. 오 시장은 해당 구간을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고가 아파트에 대해 가격별로 세율을 달리 적용해 재산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각 구간에 적용할 세율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지방세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오 시장의 재산세 관련 공약을 별도 검토한 바 없으며, 행안부 자체적으로도 재산세율 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에 대해서는 검토는 해 볼 수 있지만, 종부세 소관 부처인 기재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제당국인 기재부는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종부세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해 지방 정부 재원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환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포퓰리즘 경쟁’이 가열될 경우 오 시장 공약이 실현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 시장은 후보자 시절 재산세 부담 완화 공약과 관련해 “민주당은 선거 앞에서 굉장히 적응이 빠른 정당”이라며 “제가 시장이 돼서 지속해서 촉구하면 대선을 앞두고 충분히 바뀔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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