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속아 구입할뻔한 '코고리' 제품 알고보니 '거짓 광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에 걸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짓광고를 한 제품이 적발됐다.
이들 제품은 과학적 근거없이 원적외선, 회전전자파, 방사선과 음이온이 방출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유행성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고, 미세먼지 등에 대한 공기정화를 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코에 걸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짓광고를 한 제품이 적발됐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천하종합의 '코고리'와 의료기기 '코바기'에 대해 시정명령, 법위반 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과학적 근거없이 원적외선, 회전전자파, 방사선과 음이온이 방출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유행성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고, 미세먼지 등에 대한 공기정화를 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행위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와 미세먼지에 대한 염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한다거나 미세먼지를 차단한다는 과학적 근거없는 일방적 정보에 현혹되어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납품업체에 '갑질'한 홈플러스…공정위 과징금 4억7천만원 부과
- 이재명 "5·18 왜곡 못 하도록 '헌법 전문 수록' 추진"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중고교 학생들에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
- 용인특례시, 시각장애인 연주단 한빛예술단 초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 "치매 피하고 싶다면, 귀를 지키라고?" [귀하신 몸]
- [주말엔 건강] 갑작스런 경련 일으키는 소아뇌전증…대처 어떻게?
- 주목 못 받은 전당대회…개혁신당 존재감 아직 멀었다
- [겜별사] "아기자기한 무협 감성"…모바일로 돌아온 엠게임 '귀혼M'
- '3년4개월만의 변신'…제네시스, 'GV70 부분변경 모델' 공개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오월 광주는 세대·지역을 뛰어넘는 자랑스런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