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정식 서명

김지은 2021. 4. 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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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8일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정식 서명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는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으로 선지급한 4307억원의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를 미집행 방위비분담금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공식 밝혔다"며 "한국이 제11차 특별협정 기간 동안 미지급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에 분할 지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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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준 거쳐 발효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오른쪽)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제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서명식을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한국과 미국이 8일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정식 서명했다.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면 한국은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조1833억원을 부담하고,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2025년에는 대략 1조5000억원을 분담하게 된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각각 한국과 미국 정부를 대표해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어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토마스 와이들리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이 이행약정문에 서명을 했다.

양국은 지난달 초 2019년 한국이 분담했던 1조389억원 대비 1444억원(13.9%) 늘어난 금액을 올해 한국 쪽 분담금으로 하고 향후 4년 간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매해 분담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양쪽의 입장차가 커 협정을 체결하지 못했던 2020년 분담금은 2019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양국은 지난달 18일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 뒤 가서명을 했으며 법제처 심사를 거쳐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으면 협정은 발효된다. 다만 여권 내에서도 협정 기간 내 방위비가 50% 가까이 인상되는 데 대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향후 국회 절차도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가 지난해 미군 쪽에 군사건설, 군수지원 명목으로 이미 4307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시민사회의 비판이 일고 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는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으로 선지급한 4307억원의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를 미집행 방위비분담금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공식 밝혔다”며 “한국이 제11차 특별협정 기간 동안 미지급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에 분할 지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0년 방위비분담금의 경우 1조 389억원에 4307억원을 더한 1조 4697억원을 지급해, 사실상 2019년 대비 41%를 인상한 셈이라는 것이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미지급 방위비분담금을 이처럼 매해 나눠 분담금과 함께 지급한다면 한국이 실제 분담분이 많게는 2배까지 늘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와 국방부는 지난해 미군에 지급된 4307억원은 2019년 10차 협정 이전 시작된 사업 관련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통사는 “미증유의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문재인 정권은 총액 기존으로 이명박 정권의 약 4배, 박근혜 정권의 약 5.8배라는 실로 이해할 수 없는 역대 최고의 인상율과 인상액을 미국에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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