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이 쏘아올린 '부자 증세'..최고 51.8%도 가능
주 소득세 인상안 상원 통과
캘리포니아주도 도입 논의
[경향신문]
미국 뉴욕 초고소득층이 일부 유럽국가 수준보다 높은 51.8%의 최고 소득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코로나19 이후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재정적자와 불평등 심화가 부자증세를 현실화하고 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뉴욕주 상원은 전날 연간 소득 100만달러(약 11억1700만원) 이상에 대한 주 소득세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인상안에 따라 연간소득 100만달러 이상에 대한 소득세율은 현행 8.82%에서 9.65%로 인상된다. 500만달러(56억원) 이상, 2500만달러(280억원) 이상에 대해선 각각 10.3%, 10.9%의 최고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뉴욕시 소득세율 3.9%, 연방 소득세율 10~37%까지 합산하면 뉴욕주의 초고소득층은 51.8%까지 소득세를 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프랑스(55.6%), 이탈리아(52.8%), 독일(47.5%), 스위스(41.7%) 등 유럽 최고 소득세율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이다.
뉴욕주 소득세 인상안은 하원 통과 후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서명하면 즉시 발효된다. 부유층을 겨냥한 세금인상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대응을 위해 공적자금 지출이 증가하면서 적자가 난 지방재정을 메우려고 추진됐다. 팬데믹 이후 부자들은 더 부유해진 반면 서민들은 일자리를 잃는 등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여론도 작용했다. 2019년 미국 인구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뉴욕은 미국에서 빈부 격차가 가장 심한 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는 “증세에 부정적이었던 쿠오모 주지사가 성희롱 스캔들에 직면해 입지가 줄어든 데다 재정적자까지 심화돼 민주당의 증세 요구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다른 주에서도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 논의가 급진전을 보이고 있다. 팬데믹 이후 누가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 속에서 부유층을 겨냥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워싱턴주 상원에서는 지난달 6일 25만달러 이상의 주식·채권 등 자본이득에 대해 7%의 세금을 부과하는 등 고소득층을 겨냥한 소득세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도 연간소득 100만달러 이상 고소득층 소득세율을 현행 13.3%에서 14.3%로 올리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조 바이든 정부도 법인세 인상과 함께 고소득자 세금 인상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고소득자 세금 인상을 두고는 부자와 기업들이 기존 도시나 국가를 떠나게 만들 것이란 반대론도 제기된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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