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격상 코앞인데..회장도 제 손으로 못 뽑는 소공연

이재윤 기자 2021. 4. 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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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을 대표해야 할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내홍이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법원이 8일 예정된 소공연 회장선거에 제동을 걸면서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송경근)는 소공연 부회장 3인이 제기한 '정기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반면 소공연은 법원 결정에 따른 총회개최 절차에 대한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배 전 회장과는 선을 그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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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총회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8일 예정 소상공인연합회 차기 회장선거 무산
지난해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 김임용 수석 부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탄핵 관련 입장발표 도중 고개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을 대표해야 할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내홍이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법원이 8일 예정된 소공연 회장선거에 제동을 걸면서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최근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이 우려되는 가운데, 소공연이 내부 분열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송경근)는 소공연 부회장 3인이 제기한 ‘정기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말 소공연과 회장 직무대행을 맡고있는 김임용 수석부회장을 상대로 이날 예정된 "정기총회에 문제가 있다"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소공연 정관에 이번 총회개최와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배 전 회장의 권한을 배제한 이번 총회를 '무권한자에 의한 소집통지'로 봤다. 법원은 "(김 수석부회장은)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다"며 "이번 총회는 무권한자에 의한 소집통지가 이뤄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배 전 회장이 탄핵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 달 배 회장의 탄핵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배 전 회장이 다시 복귀했지만, 지난달 29일 정해진 임기가 끝나면서 실제 업무는 하지 못했다.

소공연은 배 회장의 탄핵 이후 올해 2월 김 수석부회장을 중심으로 이사회를 열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차기 회장 선출 절차를 진행했다. 후보 등록결과 오세희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중앙회장이 단독으로 입후보해 이번 총회에서 선출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배동욱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자료사진./사진=뉴스1

배 전 회장은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무리하게)편법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게 더 문제가 된 것이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 한다"며 "지난해 11월에도 앞당겨서 회장선거를 하자고 했지만 무산됐다. (복귀결정 이후) 최근에도 화합된 분위기로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소공연의 회장공백 사태 연장은 불가피 하게 됐다. 소공연은 지난해 9월 배 전 회장이 퇴임된 이후 6개월 넘게 회장이 공석으로 비어있다. 소공연은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총회일정을 잡아야 한다. 정관에 따라 정기총회는 이사회 개최일로부터 최대 60일 이내로 열려야 한다. 이를 감안해도 차기 회장이 선출되기 까지는 올해 상반기는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새로 치러야 하는 회장선거를 두고도 배 전 회장과 소공연이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배 전 회장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와 총회 개최까지 진행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번 사태의)책임을 통감하고 직접 출마는 하지 않을 것이며, 이사회와 총회만 개최하고 결자해지하는 심정으로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소공연은 법원 결정에 따른 총회개최 절차에 대한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배 전 회장과는 선을 그엇다. 지난달 29일 배 전 회장의 임기가 끝나 법원 판단과는 별개로 회장 선거를 개최할 권한이 없다는 설명이다. 소공연 관계자는 "총회 소집 통지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법원은 배 전 회장의 임기 관련 사항은 별도의 사안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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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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