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1호 국민은행 '리브엠' 내주 운명 판가름

황두현 2021. 4. 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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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1호로 지정된 KB국민은행의 알뜰폰(MVNO·가상이동통신사업자) 사업 '리브엠'의 운명이 내주 결정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 정례회의에서 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리브엠'의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은행은 지난 2019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알뜰폰 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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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14일 재지정 여부 결론
과기정통부 "국내 최초 5G요금제 등 평가 지속돼야"
지난달 22일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은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알뜰폰 사업 재지정 취소를 촉구했다. (황두현 기자)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1호로 지정된 KB국민은행의 알뜰폰(MVNO·가상이동통신사업자) 사업 '리브엠'의 운명이 내주 결정된다. 알뜰폰 주무부처가 혁신성을 평가한 가운데 국민은행 노동조합의 몽니가 최대 변수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 정례회의에서 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리브엠'의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오는 16일 규제특례 만료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이날 열린 혁신금융심사위원회(혁신위)에서 안건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위는 관련 사업 지정·연장을 심사하는 민관기구다.

국민은행은 지난 2019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알뜰폰 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관련법상 통신업은 은행업무와 연관성이 없어 영위할 수 없지만,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이 높다고 보고 특례를 줬다. 금융위는 당시 "금융과 통신의 융합을 통한 프로세스 혁신과 금융거래 제약 해소를 통해 안전하게 편리한 디지털 금융을 제공하겠다"는 국민은행의 사업 취지를 받아들였다.

단, 부가조건을 달았다. 은행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알뜰폰 판매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통신서비스가 은행이나 영업점 간 경쟁을 초래해 고유업무에 지장을 주면 안된다는 내용이었다.

이 조건은 사업기간 동안 수 차례 잡음에 휩싸였다. 은행 노조 측은 사업 개시 이후 일선 영업점으로 알뜰폰 판매 채널을 확대했고 영업점과 인사 평가 지표에 판매 실적을 반영하는 등 부가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또 포상과 실적표 게시를 통해 직원 간 경쟁을 유도해 사내 갈등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해부터 서울 여의도 은행 본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왔고, 최근에는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지청 취소를 촉구하기도 했다. 노조는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차원을 넘어 "승인 조건을 위반한 데 대해 취소와 함께 (은행에)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도 했다.

은행 측은 노조의 주장이 억지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영업점에 130명의 리브엠 전담 파트너를 배치해 직원의 업무 부담을 분산했고, 실제 영업점을 통한 개통 비율도 전체 고객의 1.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디지털 업무 전반을 평가하는 지표는 있으나 '알뜰폰 판매 실적' 등을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도 않다고 한다. 대면 개통도 신용카드가 없거나 미성년자 등 비대면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라는 설명이다.

출범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리브엠의 가입자수는 10만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초기 '100만명 유치' 목표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지만 군인 전용 요금제, 무료 보험 서비스 등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렴한 요금제에 매력을 느껴 가입했는데 서비스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면 알뜰폰 사업 자체가 소비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평했다.

알뜰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리브엠 사업의 연장에 힘을 보탰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지난 1일 브리핑에서 "국내 최초 5G 요금제와 군인요금제 출시 등을 높이 평가하면서 혁신금융서비스로를 지속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부가조건 이행상황을 직접 검증해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혁신위 내 금융위뿐만 아니라 과기부 등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된만큼 제반 사항이 자연스레 논의될 것으로 본다. 일각에서는 연장 결정이 이뤄져도 부가조건의 구속력을 강화하는 세부사항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기부의 요청 등을 비롯해 서비스 지정 당시 전제한 부가조건을 얼마나 지켰는지 볼 예정"이라며 "세부적인 사항들은 혁신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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