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산석유화학단지 오염물질로 차에 얼룩, 주민에 수리비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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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산업단지에서 날아온 대기오염물질로 차량이 얼룩진 데 대해 해당 회사에게 차량 도색비용을 지급하라고 환경부가 결정했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로 차량이 오염된 피해를 입은 주민 14명에게 총 86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충남 서산 대산읍 주민 76명은 2019년 6월 근처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주차된 차량에 내려앉아 얼룩을 남겼다며 피해 차량 총 88대의 도색 등 수리비용 배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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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산업단지에서 날아온 대기오염물질로 차량이 얼룩진 데 대해 해당 회사에게 차량 도색비용을 지급하라고 환경부가 결정했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로 차량이 오염된 피해를 입은 주민 14명에게 총 86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충남 서산 대산읍 주민 76명은 2019년 6월 근처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주차된 차량에 내려앉아 얼룩을 남겼다며 피해 차량 총 88대의 도색 등 수리비용 배상을 요구했다. 이들이 지목한 회사는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3개 제조업체다. 이들은 안전을 위해 가연성 가스를 미리 불태우는 굴뚝 '플레어스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이 굴뚝에서 오염물질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피해 차량들은 이 굴뚝으로부터 1, 2㎞ 정도 떨어져 있었다.
위원회도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가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발생한 것을 고려, 플레어스택 등을 원인으로 간주했다. 공장 가동 중단 시 폐가스가 플레어스택에 유입, 불완전연소할 경우 고분자탄화수소 등의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주민들이 지목한 3개 업체의 플레어스택 배출 현황을 검토, 1개 사에서 차량 얼룩과 관련 있는 불완전 연소 정황을 확인했다. 또 풍향이 오염물질 이동 추정 경로와 일치하고, 다른 오염원이 없었다는 점도 배상 결정 이유가 됐다.
다만 피해가 확인되지 않거나 차량 주차 위치가 불분명한 경우, 피해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사진이 촬영돼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됐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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