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길원옥 할머니 갈비뼈 골절 은폐" 시민단체가 고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갈비뼈 골절 사실을 알고도 무리하게 해외 일정을 강행하고 노래를 부르게 한 혐의(노인학대)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2017년 유럽 방문 당시 갈비뼈 골절로 극심한 고통에 있었던 길 할머니를 무리해서 일정을 강행시키고, 노래를 부르게 한 행위는 명백히 정서적 학대를 한 것에 해당한다”며 “고통을 호소함에도 즉시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은 것은 치료를 소홀히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상처받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민주당은 윤 의원을 출당시키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즉각 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윤 의원이 지난 2017년 길 할머니와 유럽에 갔을 때 할머니의 갈비뼈가 부러졌는데도 가혹한 일정을 소화하게 했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이어 여 전 위원장은 길 할머니가 “윤 의원이 어디를 가나 날 이용했다”고 말하는 내용이 포함된 영상도 공개했다.
여 전 의원이 공개한 의료내역에 따르면, 길 할머니는 귀국 다음날 2017년 12월8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이 의심됐다. 통증이 이어져 다음날 방문한 종로구의 대형 병원에서 길 할머니는 ‘4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진단을 받았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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