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선고

유영규 기자 2021. 4. 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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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 '갓갓' 문형욱(24)에게 징역 34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늘(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문 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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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 '갓갓' 문형욱(24)에게 징역 34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늘(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문 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어 10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해서 피해를 끼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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