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변경사항 정부24 재발급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민등록증 내용 변경 등을 위한 재발급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행정서비스 포털인 '정부24'(www.gov.kr)를 통한 인터넷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대상을 모든 사유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만 정부24에서 인터넷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었다.
다만 인터넷 재발급 신청의 경우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고 종전 주민등록증은 반납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내용 변경 등을 위한 재발급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행정서비스 포털인 ‘정부24’(www.gov.kr)를 통한 인터넷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대상을 모든 사유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만 정부24에서 인터넷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었다.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려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훼손,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진 변경, 지문 재등록, 주소변경 칸 부족 등 모든 사유의 주민등록증 인터넷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모두 196만건이 이뤄졌으며 이 중 약 30%인 59만건이 분실 이외의 사유였다.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준비하고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나 민간 전자서명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발급 사유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수수료는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결제할 수 있으며 재발급 주민등록증 수령기관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재발급 신청의 경우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고 종전 주민등록증은 반납해야 한다.
행안부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정부24를 통해 신청 기관을 미리 지정하는 사전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주민등록증 발급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국민의힘 현직 의원 부인 숨진 채 발견
- “××놈아!”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서 무슨 일이
-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가 친딸, 中결혼식 기막힌 반전
- “백혈병 걸렸다” 50대 여성에 속아 5억 뜯긴 이혼남
- 박수홍이 30년 모은 재산…7대3 합의도 거절한 친형 [이슈픽]
- “윗집 연예인 부부 층간소음에 너무나 지칩니다”(종합)
- 100만원어치 배달음식 건물 곳곳에 투척한 여성 [이슈픽]
- “김태현, 큰딸 시신 옆에 나란히 누워 의식 치른 듯”
- “상사에게 성폭행 피해” 40대 여성이 구속된 이유
- ‘판공비 셀프인상 논란’ 이대호 등 무혐의…경찰, 사건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