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V80 전복사고 우즈..커브길서 140km로 두배 과속 분리대 충돌(상보)

김정한 기자 2021. 4. 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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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에게 중상을 입힌 교통사고 주원인은 '과속'과 커브길 운전 미숙으로 결론이 났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LA 카운티의 알렉스 빌라누에바 보안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고의 주된 원인은 도로 상황에 안전하지 않은 속도로 주행하는 점과 도로의 회전구간을 도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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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블랙박스 분석 결과 브레이크 밟은 기록은 발견 안돼"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탄 차량이 2월 2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란초 팔로스 베르데스 인근에서 전복된 뒤 옮겨지고 있다. 우즈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다리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지난 2월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에게 중상을 입힌 교통사고 주원인은 '과속'과 커브길 운전 미숙으로 결론이 났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LA 카운티의 알렉스 빌라누에바 보안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고의 주된 원인은 도로 상황에 안전하지 않은 속도로 주행하는 점과 도로의 회전구간을 도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빌라누에바 보안관은 우즈가 제네시스 GV80 SUV로 시속 75km가 제한속도인 도로를 최고 140km까지 달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전구간에서 제대로 핸들을 조작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통제력을 잃은 우즈의 SUV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로 밖으로 튀어나가 약 122m를 아래로 구른 다음 나무와 충돌해 뿌리를 뽑고 전복됐다.

빌라누에바 보안관은 우즈가 나무에 충돌할 때 속도는 시속 120km였으며, 블랙박스 분석 결과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빌라누에바 보안관은 우즈와 그의 대리인들이 사고 조사 과정에서 협조적이었으며, 조사 결과 발표도 허용했다고 말했다.

또한 우즈를 별도로 기소할 계획은 없으나 과속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로 인해 우즈는 두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그는 사고 직후 인근의 UCLA 의료센터로 1차 이송돼 오른쪽 다리 수술을 받았다. 그는 사고 당시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때 선수 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수술 후 현재는 자택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즈는 트위터에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 며칠 동안 LA 카운티 보안관으로부터 내 교통사고와 관련한 조사가 완료돼 종결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적었다.

그는 보안관실의 부보안관들과 LA 소방서의 소방관·구급요원 등을 언급하며 사고 직후 자신을 도와준 점에 감사를 전했다. 다만 과속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acen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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