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재무공시 이렇게..금감원 모범사례 제시

김소연 2021. 4.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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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배출권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공개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을 위해 배출권 관련 회계처리를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은 상장법인 중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등 재무공시를 충실하게 기재한 기업은 소수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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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할당 상장사 상위 30곳 중 6곳만 제대로 공시
기업 배출권 자산·부채규모 증가 전망..공시 중요성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당국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배출권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공개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을 위해 배출권 관련 회계처리를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은 상장법인 중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등 재무공시를 충실하게 기재한 기업은 소수에 불과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은 상장법인 중 상위 30곳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배출권 관련 주석사항을 모두 공시한 회사는 6곳에 불과했다. 30곳 중 9곳은 주석 요구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는 등 배출권 관련 내용을 불충분하게 공시하고 있다. 기업마다 배출권 관련 재무공시의 수준 차이가 크고 내용의 일관성도 없어 정보유용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배출권을 유상·무상으로 할당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허용하고 있다. 기업은 정부에서 할당받은 배출권의 여분 또는 부족분을 거래소에서 매매하고 있다. 배출권 매입액은 배출권 자산으로, 배출권 제출의무 이행을 위한 소요액 추정치는 배출부채로 회계처리해 재무제표에 반영 중이다.

상장법인은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하지만 IFRS에는 배출권 거래 관련 기준이 없다. 이에 상장법인 대부분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권 거래 처리기준을 회계정책으로 채택 중이다.

자료=금융감독원
배출권 할당받은 상장법인 상위 30곳의 2020년말 현재 연결기준 배출권 자산은 5237억원이고 배출부채는 7092억원이다. 2017년과 비교하면 각각 142.1%, 7.8% 증가한 수준이다. 배출권 자산은 2017년 2000억원대에서 5000억원대로 2배이상 늘어났다.

금감원은 기업의 배출권 거래규모가 증가하면 관련 정보의 중요성도 커지기 때문에 일관되고 충실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K-GAAP의 주석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요령을 표 형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도록 모범사례를 제시했다.

배출권과 배출부채 인식, 측정, 제거와 배출권 보유 목적에 따른 분류 등 회사가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했다.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 수량을 계획기간, 이행연도별로 구분해 공시하고, 배출량 추정치도 공시하게 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안내해 상장기업, 회계법인 등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IFRS 제정 전까지 상장기업이 K-GAAP 등을 준용해 배출권 회계처리를 하고 관련 내용을 충실하게 주석공시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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