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갑상어 알 불법 제조 · 송로버섯 밀반입 등 업체 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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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식재료인 철갑상어 알, 일명 캐비어를 제조·판매하거나 송로버섯을 밀반입한 업체 7곳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A업체는 최근 2년간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철갑상어 양식장에서 철갑상어알 358㎏, 6억7천만 원 상당을 불법 제조해 서울지역 유명 호텔 등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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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식재료인 철갑상어 알, 일명 캐비어를 제조·판매하거나 송로버섯을 밀반입한 업체 7곳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체 관계자들을 '수입 식품 안전 관리 특별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A업체는 최근 2년간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철갑상어 양식장에서 철갑상어알 358㎏, 6억7천만 원 상당을 불법 제조해 서울지역 유명 호텔 등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업체도 최근 4년간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철갑상어 알 138㎏, 2억3천61만 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고, C업체는 제조장소 변경을 등록하지 않고 철갑상어 알 제품을 일반인에게 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D업체는 최근 2년간 813만 원 상당의 송로버섯을 관계 당국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중국에서 밀반입해 제품으로 만든 뒤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습니다.
E, F업체도 송로버섯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각각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들여와 서울지역 유명 식당과 호텔 등에 팔았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제조업체와 정식 수입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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