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분 풀릴 때까지"..아들 괴롭힌 친구 때리게 한 엄마

이서윤 에디터 2021. 4. 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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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들에게 동급생 친구를 때리라고 지시한 4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폭행교사 혐의로 기소된 44살 A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만 원에 선고유예 처분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 일로 10살 아들에게 폭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 범행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해 벌금형에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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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들에게 동급생 친구를 때리라고 지시한 4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폭행교사 혐의로 기소된 44살 A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만 원에 선고유예 처분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2019년 5월 12일 저녁 8시 25분쯤 A 씨와 아들 B 군은 전남 무안에 있는 자택에서 같은 학교 친구 C 군과 그 어머니 D 씨를 만났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A 씨 집까지 찾아온 D 씨는 "C 군이 학교에서 B 군을 괴롭힌 문제로 징계를 받게 됐다"며 "잘 해결해달라"는 취지로 사정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A 씨는 자신의 아들에게 "네 마음이 풀릴 때까지 C 군을 때려보라"고 말했고, B 군은 주먹으로 C 군의 어깨와 배, 명치 부분을 3~4차례 때렸습니다. A 씨는 이 일로 10살 아들에게 폭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 범행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해 벌금형에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선고유예란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범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형 선고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B 군이 C 군으로부터 심각한 괴롭힘과 폭행을 당했고,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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