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서부내륙고속도로 구간 주민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 우려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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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서부내륙고속도로(주)-예산군, 주민 의견 반영해 '통로박스 확장, 보도 설치' 등 대책 마련 - □ 충청남도 예산군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일부 옹벽구간 통로를 확장하고 보도를 설치하는 등 대책이 마련돼 주민들의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예산군은 통로박스 확장 완료 후 마을안길 구간에 주민불편 및 건의사항이 있으면 보도설치 등을 검토해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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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 2021. 4. 8.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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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도로민원과 |
과장 | 정영성 ☏ 044-200-7501 |
담당자 | 배중배 ☏ 044-200-7504 |
페이지 수 | 총 3쪽(붙임 1쪽 포함) |
국민권익위, 서부내륙고속도로 구간 주민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 우려 해소
-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서부내륙고속도로(주)-예산군,
주민 의견 반영해 '통로박스 확장, 보도 설치' 등 대책 마련 -
□ 충청남도 예산군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일부 옹벽구간 통로를 확장하고 보도를 설치하는 등 대책이 마련돼 주민들의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서부내륙고속도로건설 과정에서 예상되는 피해를 해결해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마을주민,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이하 법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하 대전국토청), 예산군과 협의해 8일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마을주민 및 관계기관과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중재안을 마련했다.
법인은 통로박스(3+270 지점)를 현재 가로 4.5m, 세로 4.5m에서 가로 6.0m 세로 4.5m로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확장 설치하기로 했다.
또 통로박스 양측에 보도를 설치하되 보도의 폭은 최소 1.0m∼1.5m로 설치하기로 했다. 사업 준공 전까지 보도 옆에 보호난간을 설치하고 아스콘 포장 공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전국토청은 통로박스를 확장·설치하면 이를 승인하기로 했다.
예산군은 통로박스 확장 완료 후 마을안길 구간에 주민불편 및 건의사항이 있으면 보도설치 등을 검토해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기로 했다.
□ 법인과 대전국토청은 충청남도 오가면 신석리 구간에 국도21호선 위로 교량(신석1교)을, 마을안길에는 통로박스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마을안길에 통로박스를 설치하면 주민의 통행이 어려워지고 농기계의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된다.”라며, 교량을 마을안길까지 확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법인과 대전국토청은 교량 설치와 관련해 관계기관 협의 시 교량연장 확장을 요구한바 있으나, 기존 국도 구간과 마을안길의 진·출입, 운전자 시야 등에 문제가 없어 확장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주민들은 지속적인 요구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난해 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통로박스와 이와 연결된 보도 등을 개설할 수 있었다.”라며, 관계기관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충청남도 예산군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일부 옹벽구간 통로를 확장하고 보도를 설치하는 등 대책이 마련돼 주민들의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서부내륙고속도로건설 과정에서 예상되는 피해를 해결해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마을주민,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이하 법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하 대전국토청), 예산군과 협의해 8일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마을주민 및 관계기관과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중재안을 마련했다.
법인은 통로박스(3+270 지점)를 현재 가로 4.5m, 세로 4.5m에서 가로 6.0m 세로 4.5m로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확장 설치하기로 했다.
또 통로박스 양측에 보도를 설치하되 보도의 폭은 최소 1.0m∼1.5m로 설치하기로 했다. 사업 준공 전까지 보도 옆에 보호난간을 설치하고 아스콘 포장 공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전국토청은 통로박스를 확장·설치하면 이를 승인하기로 했다.
예산군은 통로박스 확장 완료 후 마을안길 구간에 주민불편 및 건의사항이 있으면 보도설치 등을 검토해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기로 했다.
□ 법인과 대전국토청은 충청남도 오가면 신석리 구간에 국도21호선 위로 교량(신석1교)을, 마을안길에는 통로박스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마을안길에 통로박스를 설치하면 주민의 통행이 어려워지고 농기계의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된다.”라며, 교량을 마을안길까지 확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법인과 대전국토청은 교량 설치와 관련해 관계기관 협의 시 교량연장 확장을 요구한바 있으나, 기존 국도 구간과 마을안길의 진·출입, 운전자 시야 등에 문제가 없어 확장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주민들은 지속적인 요구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난해 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통로박스와 이와 연결된 보도 등을 개설할 수 있었다.”라며, 관계기관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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