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안심여행 역량 갖도록 중국전담여행사 요건 개정

2021. 4. 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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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도록 하는 방향으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1998년에 중국과 '중국공민 자비단체 한국관광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중국 관광객 유치 역량, 경영 현황, 여행상품 기획력, 불법체류 관리 역량, 건전한 여행환경 조성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여행사를 중국전담여행사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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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도록 하는 방향으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심여행 기획력과 감염병 대응력을 갖춘 역량 있는 여행사를 공모해 중국 전담여행사로 새롭게 지정한다.

앞으로 중국전담여행사는 감염병예방법의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확산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방역 당국의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중국 전담여행사 중 안심여행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여행사를 선정해 안심여행 상품 개발과 중국 현지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더욱 자세한 지침 개정 내용은 한국여행업협회(KATA)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사태 이전 중국인 단체 방한객

새 중국 전담여행사 공모의 제1전형(사업등록 1년 이상)에서는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역량, 불법체류자 관리 및 감염병 대응 역량 등을, 제2전형(사업등록 1년미만)에서는 새로운 관광환경에 대응하는 중국관광객 유치 기획력과 잠재력 등을 평가한다. 신청은 오는 12~25일 한국여행업협회 누리집에서 접수하며, 최종 결과는 7월에 발표된다.

중국은 전 세계 120여 개 국가와 협정을 체결하고, 자국민(중국인)의 단체관광객 송출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8년에 중국과 ‘중국공민 자비단체 한국관광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중국 관광객 유치 역량, 경영 현황, 여행상품 기획력, 불법체류 관리 역량, 건전한 여행환경 조성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여행사를 중국전담여행사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의 중국 전담여행사 지침에 따라 중국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은 여행사만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으며, '21년 4월 현재 180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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