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멤버십' 확보한 오세훈..국무회의 태풍 예고

정현수 기자 2021. 4. 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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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국무회의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시장은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이후 관례에 따라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민선 서울시장 등장 이후 야당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서정협 행정제1부시장은 올해 열린 13번의 국무회의 중 10번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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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 시장은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됐기 때문에 별도의 인수위원회 없이 이날 곧바로 직무를 시작한다. 2021.4.8/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국무회의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시장은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오 시장은 야당 서울시장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낼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무회의에 야당 인사가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8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서울시장은 국무회의 배석자 중 한 명"이라며 "여당과 야당을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 시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무회의규정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청와대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서울시장을 배석자로 명시한다.

아울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는 방송통신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추가로 국무회의에 배석한다.

배석자는 국무회의의 의결권이 없고 발언권만 있다. 주요 안건을 처리할 때 이견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다.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장관급 예우를 받는 서울시장 역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게 가능하다.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건 유신 직후인 1972년 연말부터다. 이후 관례에 따라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민선 서울시장 등장 이후 야당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특히 참여정부에서는 야당 소속이었던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국무회의규정을 고쳐 서울시장의 배석을 의무화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야당 서울시장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출석률은 높지 않았다. 하지만 오 시장은 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무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오 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경우 주요 현안의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올해 열린 총 13번의 국무회의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안건은 별다른 토의 없이 처리됐다. 간혹 국무총리의 당부 이야기만 있었을 뿐이다.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서정협 행정제1부시장은 올해 열린 13번의 국무회의 중 10번 참석했다. 서 부시장은 국무회의 회의록에 어떤 발언도 남기지 않았다. 예정대로라면 다음 국무회의는 오는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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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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