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옐런 "바이든發 법인세 증세 등으로 해외수익 2조달러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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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 방안을 구체화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법인세율을 28%로 상향 조정하는 등 증세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의 해외 수익이 2조달러 회수되고 세수가 7000억달러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한 2조2250억달러의 부양책에 달려 있는 증세안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하는 약 2조달러의 기업 이익을 미국 세금으로 돌리고 이에 따라 약 7000억달러의 연방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게 옐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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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28%로 상향..국내외 소득에 최저세율 도입
법인세수, OECD는 GDP의 3.1%인데..美는 고작 1%
"기업들, 트럼프식 稅감면 받아 투자보다 자사주 매입에 사용"
재닛 옐런 장관은 7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의 증세안은 모든 미국인에게 공평하며 기업이 해외에서 투자하거나 이익을 낼 때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한 2조2250억달러의 부양책에 달려 있는 증세안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하는 약 2조달러의 기업 이익을 미국 세금으로 돌리고 이에 따라 약 7000억달러의 연방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게 옐런의 설명이다.
그녀는 기자들과의 전화 브리핑에서 “우리 세수는 이미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계속 세수가 낮아질 경우 도로, 교량, 광대역, 연구개발(R&D)에 투자할 돈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와의) 세금 경쟁을 선택하면서 기술, 인프라에 대한 경쟁은 소홀히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의 증세안에는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하고 기업이 미국 내에서 벌어들인 수익과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최저한 세율(21%)을 부과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또한 재무부에선 세율이 21%보다 낮은 국가에 있는 계열사에 보낸 자금에 대해선 공제가 불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미국의 조세망을 피해 본사를 다른 국가로 이전하려는 회사에도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이는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과 맞물려 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미국 등 140개국과 다국적 기업의 이익에 대해 최저한세율로 12.5%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21%와는 상당한 격차가 있기 때문에 협상 과정은 난항이 예상된다.
재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의 감세안을 되돌릴 것임을 시사했다. 조세위원회에 따르면 미국 기반의 다국적 기업들은 트럼프의 감세가 발효된 첫 해인 2018년 유효세율 7.8%를 적용받았다. 이는 1년 전 16%의 반토막 수준이다. 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수는 국내총생산(GDP)의 3.1%이나 미국은 1%에 불과하다.
재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2017년 트럼프의 감세는 노동자들에겐 불공정한 부담을 안겨줬다”며 “기업들은 트럼프 감세로 인해 남는 돈을 신규 투자하기보다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금 지급에 더 많이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무제표 상에 보고된 이익에 대해 최소 15%(유효세율 기준)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소 20억달러를 벌어들이는 기업에 적용될 것이다. 약 180개 기업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중 약 45개 기업은 바이든 증세안이 통과되면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들은 연간 최소 약 3억달러 가량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무부는 시추 비용 공제를 받고 있는 석유 및 가스업체에 모든 감면을 제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약 350억달러를 조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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