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마 무인 택배함으로 받아 판매한 20대..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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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밀수한 대마를 무인 택배보관함으로 배송받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알게 된 미국의 마약 판매상 B씨 등으로부터 대마를 들여와 일부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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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밀수한 대마를 무인 택배보관함으로 배송받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노호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알게 된 미국의 마약 판매상 B씨 등으로부터 대마를 들여와 일부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 등이 미국에서 샴푸 통에 마약을 나눠 담아 국제우편으로 보내고, 국내에 도착한 대마가 무인 택배함으로 배송되면 A씨가 이를 받아 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A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3차례에 걸쳐 600g의 대마를 들여온 것으로 돼있으나, 경찰이 체포 당시 A씨로부터 압수한 대마는 1㎏이 넘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밀수한 대마를 본인이 흡입할 생각이었을 뿐, 판매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고, 영리 목적도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수사 단계에서 자신이 받은 택배가 외국에서 온 지도 몰랐고, 대마인지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대마를 판매해 얻은 이익이 450만 원에 그치고, 같은 혐의로 형이 확정된 판결이 동시에 내려졌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8월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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