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대 가상화폐 사기' 공범 등친 사기범..징역 4년

유영규 기자 2021. 4. 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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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를 벌였던 이른바 '캐시강'의 친형에게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수억 원을 받아 챙긴 40대 사기범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사기·알선수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 모(49·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억3천1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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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를 벌였던 이른바 '캐시강'의 친형에게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수억 원을 받아 챙긴 40대 사기범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사기·알선수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 모(49·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억3천1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성 씨는 가상화폐 발행업체 코인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캐시강' 강 모 대표의 친형이자 코인업의 명목상 대표였던 강 모 씨에게 2019년 4∼7월 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동생인 강 대표가 구속 수사를 받고 있었고, 형 강 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를 받고 도주 중이었습니다.

성 씨는 대검 6급 수사관 공무원증을 위조해 다니면서 강 씨에게 "대검에서 잠시 휴직 중이고 현재는 범죄연구소 소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려면 대검 계장에게 돈을 줘야 한다"며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 씨는 또 집을 차명으로 계약하거나 호텔 방을 빌려 강 씨를 도피시켜준 혐의(범인은닉·도피)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지명수배로 도피 중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돈을 편취하고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수수한 범행"이라며 "수사와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캐시강' 강 대표는 2018년 "코인업을 통해 '솔파코인'을 구매하면 그 자금으로 무동력 발전기 사업에 투자하고 솔파코인을 상장시켜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4천500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1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법리적인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으나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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