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박형준, 당선증 받으면 곧바로 시장 임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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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서울·부산시장의 임기는 '당선인'으로 결정되자마자 즉시 개시된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개표 결과가 나오자마자 바로 시장 임기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공직선거법 14조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개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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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선관위서 당선 결과 의결 후 당선증 교부해야 임기 시작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4·7 재·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서울·부산시장의 임기는 ‘당선인’으로 결정되자마자 즉시 개시된다. 보궐선거는 인수위원회 없이 당선 직후부터 시장의 업무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14조 3항은 ‘전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 등에 의해 새로 선거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개표 결과가 나와도 각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 결과를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전까지는 원칙적으로 당선인 신분이 아니다. 위원회 의결 후 당선증을 받게 되면 당선인이 됨과 동시에 시장이 된다.
서울시 선관위의 경우 개표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나 8일 오전 11시에 회의를 열어 당선 결과를 의결한 뒤 오후 2시에 당선증 교부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시 선관위는 오전 10시 30분에 회의를 개최, 오전 11시에 당선증 교부식을 한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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