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증세안 순화..최저세율 적용 대상 감축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증세안 타결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재계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공화당 중도파와 민주당내 보수파를 끌어들이기 위해 28%로 제시했던 세율을 낮추는 것을 포함해 일부 양보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다.
재무부는 최저세율 적용 기준을 크게 완화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이하 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흑자 기업에 대한 최저세율 15% 적용 대상이 당초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보다 훨씬 더 적어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재무부가 공개한 증세안 세부내용에 따른 것이다.
최저세율은 대규모 흑자를 기록해 주주들에게 대대적인 보상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매우 적게 낸 기업들을 대상으로 최소한 이 정도 세금은 내도록 하는 세제다. 바이든은 그 기준으로 대선기간 순익 1억달러를 제시했다.
순익이 1억달러를 넘으면 온갖 공제 등으로 세금을 피해가더라도 결국에는 순익의 15%는 세금으로 내도록 하겠다는 방안이었다.
재무부는 이 기준을 이날 20억달러 이상으로 높였다.
아울러 재무부는 이 기준에 속하는 기업이라도 연구개발(R&D), 재생가능에너지, 저소득층 주택지원 사업에 투입하는 비용은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WSJ은 새 기준이 적용되면 순익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수가 180개로 줄게 되고, 이 가운데 세금을 내는 업체 수도 45개에 불과하게 된다고 전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마켓인텔리전스에 따르면 1억달러 기준이 적용될 경우 과세 대상 기업 수는 1100개에 육박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명분과 앞으로 8년간 2조달러가 투입될 도로·교량·철도·브로드밴드 등 각종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인상을 통해 15년에 걸쳐 2조달러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1%로 내린 법인세율을 28%로 높이는 등 트럼프의 세법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치게 된다.
미 재계는 전반적인 세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부정적이다. 세금을 많이 내라는데 좋아할리가 없다.
이들은 세금 인상이 기업투자를 위축시키고, 미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이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재무부 보고서는 이를 반박하고 있다.
2017년 대규모 감세가 지나친 규모였고, 이같은 감세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혜택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감세 혜택 상당분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배만 불려줬다고도 지적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세제개편으로 "게임의 방식을 바꾸게 될 것"이라면서 미국은 감세가 아닌 경제 역량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미국은 버뮤다나 스위스보다 더 낮은 세율이 아닌 능력있는 노동자, 최첨단 연구, 최신 인프라 능력을 바탕으로 경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제개편을 통해 추가로 거둬들이는 세수는 인프라 투자에 투입된다면서 이를 통해 2024년까지 미 국내총생산(GDP)이 1.6%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펜실베이니아대 와튼 경영대학원의 펜와튼 예산모델 분석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재무부의 전망이 지나친 낙관이라는 것이다.
이 모델에서는 현재의 세제 개편이 그대로 추진되면 기업 투자 인센티브가 감소하고, 이에따라 연방정부의 인프라·R&D·기타 투자 지출이 GDP를 부양하는 효과가 위축된다.
이날 펜와튼 예산모델이 공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미 GDP는 세제개편이 없을 때와 비교해 2031년 0.9%, 2050년에는 0.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세율은 협상 가능하다고 밝혔다.
CNBC에 따르면 바이든은 이날 백악관에서 2조달러 인프라 투자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방침에도 변함이 없지만 세율을 28%에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꺼이 협상하겠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물론이고 앞서 민주당내 대표적인 보수파인 조 맨신(민주·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이 28% 세율에 확실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상원 통과가 어려워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맨신 의원은 절충안으로 25%를 제시한 바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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