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되는 분양] 자격제한·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운 민간임대아파트

조성신 2021. 4. 8.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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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베르데포레
청약통장 필요 없고
다주택자도 가입 가능
올림픽공원 앞 평당 4000만원대
초역세권·학세권으로 주목
실속 있는 공간구성과
특화설계로 관심 집중
최근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무주택자나 주택을 마련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상황에서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민간임대아파트가 관심을 받고 있다. 의무임대기간 후 분양전환 우선권이 주어지고, 최초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어 새로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어서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민간임대주택조합을 위한 발기인을 모집 중인 '스카이베르데포레'가 대표적이다. 이 사업장은 우수한 특화설계에 역세권, 공세권 입지를 갖춘 데다 합리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사업자가 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하며, 10년의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다. 스카이베르데포레는 임대사업자(조합)가 발기인(조합원)에게 우선분양권을 부여하며, 사업승인 시 확정된 최초 분양가(3.3㎡당 4000만원대 예정)로 공급될 예정이다. 잠실권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3.3㎡당 6000만~7000만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향후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스카이베르데포레 단지 조감도.
임차인 자격에 제한이 있고 분양전환 시 시세와 연동해 분양가가 책정되는 기존의 뉴스테이나 위스테이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9세 이상이면 다주택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후 소유권리가 부여돼 언제든 매도할 수 있다. 전세나 월세로 거주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아파트 보유 시 발생하는 각종 세금 납부 의무도 없다.

또 분양가를 임대기간 동안 분납하는 형식으로 지방에서 모집 중인 지분적립형 민간임대협동조합 아파트와도 차이가 있다. 스카이베르데포레는 사업승인 시까지 책정된 분양가의 일정 부분만 납입하면 소유권리가 부여되기 때문에 임대거주기간 동안 분납해야 할 금액이 없다. 임대기간 후 납입한 금액에서 최초 분양가 차액만의 납입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올림픽공원을 정원처럼, 공세권 특권

스카이베르데포레는 올림픽공원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숲세권' 아파트다. 탁 트인 올림픽공원을 전망할 수 있고 공원 내 다양한 운동 및 문화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도보 통학 거리에 방이초, 방이중이 있고 방산초와 방산고 등 명문학군과 올림픽공원 내 도서관과 한국체육대학교도 인접해 있다.

지하철 9호선 한성백제역과 8호선 몽촌토성역도 사업지 인근에 있어 이를 통해 서울 중심 업무지구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5호선 방이역과 9호선 송파나루역도 가깝다.

◆ 실속 있는 공간구성과 특화설계 적용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74 일원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5층, 8개동 70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84㎡A 53가구, 84㎡B 223가구, 59㎡A 102가구, 59㎡B 112가구, 44㎡ 216가구다. 사업승인 시 변경 가능성이 있지만, 총 872가구의 동시 주차가 가능한 주차공간과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조성도 함께 계획돼 있다.

근린생활시설은 개방형 스트리트형 상가로 조성돼 입주민들은 원스톱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또 조경면적을 넉넉히 계획하고 산책로와 테마공원,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등 쾌적한 정주생활을 위한 요소들을 다양하게 구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샤워실과 탈의실을 갖춘 GX룸 및 피트니스센터와 실내 골프연습장, 단지 내 어린이집, 공유부엌과 세탁실, 아이들의 교육과 학습을 위한 방과후 교실, 어르신들의 교류와 만남을 위한 단지 내 경로당, 아이들의 놀이와 재미를 위한 키즈카페와 맘스카페, 학생들의 공부와 독서를 위한 독서실 및 작은 도서관 등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도 대거 도입한다.

스카이베르데포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아닌 발기인(향후 조합원)이 주체가 돼 건설하는 임대아파트로 의무임대기간은 10년이다.

발기인으로 가입하면 해당 가구에 대한 권리 행사는 물론 양도세 등 세금의 부과 없이 자유롭게 양도·양수할 수 있다. 10년간 임대 형식으로 거주해 보유세 납입 의무가 없다.

기존의 뉴스테이나 위스테이, 공공임대처럼 보증금과 월세가 저렴하다는 이점은 같으나, 자격이나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입주가 가능하고, 사업승인 시 확정된 가격으로 10년 뒤 분양전환하기 때문에 시세차익에 의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최근의 민간임대아파트는 1군 건설사의 시공 참여도 늘고 있다.

문의 (02)2202-2727

[조성신 디지털뉴스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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