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법원, 2016년 쿠데타 가담 혐의 군인 32명에 종신형 선고(종합)

유철종 2021. 4. 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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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법원이 7일(현지시간) 지난 2016년 쿠데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인 32명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AP·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도 앙카라 법원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 축출을 기도한 쿠데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인 497명에 대한 심리 뒤에 이같이 판결했다.

통신에 따르면 2016년의 실패한 쿠데타 이후 터키 전역에서 이루어진 유례없는 재판 과정에서 수천 명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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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터키 법원이 7일(현지시간) 지난 2016년 쿠데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인 32명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AP·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도 앙카라 법원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 축출을 기도한 쿠데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인 497명에 대한 심리 뒤에 이같이 판결했다.

이들은 앙카라 군 지휘부 장악, 공영방송 TRT 점령, 쿠데타 선언문 낭독 강제 등의 혐의로 지난 2017년 이후 재판을 받아왔다.

무기 징역을 선고받은 32명 가운데는 터키 공영방송 TRT로 하여금 쿠데타 선언문을 낭독하도록 한 전직 중령 우밋 젠세르도 포함됐다.

전직 대령 무하메트 탄주 포쇼르는 TRT 방송사 점령을 지휘한 혐의로 종신형을 받았다.

32명 가운데 6명은 가중 종신형에 처해졌다.

가중 종신형은 터키가 유럽연합(EU)에 가입하려고 사형제를 대체해 도입한 제도로 가석방이 극도로 어렵거나 불가능하며, 수감 조건이 일반 종신형보다 엄격하다.

이밖에 1명에겐 61년, 106명에겐 6년에서 16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으며, 121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통신에 따르면 2016년의 실패한 쿠데타 이후 터키 전역에서 이루어진 유례없는 재판 과정에서 수천 명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016년 쿠데타 주도 혐의로 체포된 아킨 외즈튀르크 전 공군 사령관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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