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마을어장서 야간 '맨손어업' 못한다
[경향신문]
제주 마을어장에서 야간에 맨손으로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어업행위(해루질)가 금지된다. 해녀들이 수산 자원 감소를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7일 비어업인과 맨손어업인에 대한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하고 이날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고시된 내용을 보면 마을어장 내에서 맨손어업인의 조업시간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 내로 한정했다. 야간에 불빛을 이용해 해산물을 잡는 해루질 행위가 금지된 것이다.
또 마을어장 내에서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때 변형된 갈고리와 같은 특수 제작 어구의 사용을 제한했다. 수경이나 숨대롱, 공기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오리발과 같은 잠수용 장비 사용도 할 수 없다. 제주도는 어류와 문어류, 게류, 보말, 오징어류, 낙지류 이외에 마을 어촌계에서 종패를 뿌린 패류, 해조류, 해삼과 같은 정착성 수산동물에 대한 포획도 금지했다.
제주도는 고시를 위반할 경우 신고어업자에게는 어업 정지 등의 처벌을 내리고, 비어업인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법상 손으로 낫이나 호미 등을 사용해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맨손어업’은 행정기관에 신고한 후 할 수 있다. 지난 5일 기준 제주에서 맨손어업을 신고한 건수는 276건이다. 이들에게는 어업신고 증명서가 발급된다.
하지만 해녀들은 마을어장에서 해루질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수산자원이 고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안덕면 대평리 주민들은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평리 어촌계는 마을어장을 살리고 소득을 만들기 위해 각종 종패를 뿌렸지만 10분의 1도 거두지 못했다”며 “홍해삼과 문어, 갑오징어 등이 해루질로 사라지면서 마을어장 수자원이 고갈되고 있다”고 밝혔다.
양홍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촌계에서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 고갈의 원인으로 해루질을 지적하고 있고 신고어업인과 마을 어업권자 사이에 분쟁도 계속돼 이번 고시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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