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안 짓는 농지 보유..인천 남동구청장 고발

박준철 기자 2021. 4. 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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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5~6년 전 4139㎡ 매입..최근 LH 사태 후 매각"
경찰, 도로 예정부지 사들인 전 인천시의원 등 2명도 조사

[경향신문]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54)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는 7일 이 구청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인천 논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공개된 공직자 재산등록을 보면 이 구청장은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산리에 논 3848㎡와 밭 273㎡, 대지 18㎡ 등 8개 필지를 소유했다.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원 때인 2015년과 2016년에 1억917만원을 주고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와 함께 이 땅들을 사들였다. 당시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이었다. 시민단체는 “이 구청장이 2018년 구청장에 당선된 후에도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빈땅으로 유지하고 있어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지 인근에 도로가 확장되고 있어 땅값 상승을 노리고 매입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이 구청장이 최근 땅을 함께 산 교사에게 소유권을 넘긴 것은 스스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경찰은 이 구청장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태안 땅을 산 것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의 고향은 호남이다.

이 구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투기 목적이 아니고 노후에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 땅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농지 매입 후 콩을 비롯한 여러 작물을 키웠다”며 “그러나 구청장에 당선된 뒤 경작을 못했고, 이는 농지법상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에 의한 농지처분의무 면제 대상으로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으로 촉발된 분위기를 고려해 휴경 기간이 길어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함께 토지를 산 교사에게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입건한 전 인천시의원 A씨(61)와 함께 도로 예정부지 일대 땅을 매입한 인천 서구의 전 국회의원 형인 B씨(59)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17년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있을 때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사업지구 일대 부지 3435㎡를 19억6000만원에 매입했다. 또 B씨와 함께 2019년 서구 금곡동 일대 4개 필지를 18억원에 샀다. 이들이 땅을 사들인 후인 지난해 6월 서구 금곡동∼마전동∼대곡동을 잇는 3.2㎞에 4차선 도로건설사업이 확정됐다. 이 도로는 오는 8월쯤 착공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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